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년 5월 12일
2026년 4월 27일
주식회사 에스이에이
대표이사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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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6년 5월 12일
2026년 4월 27일
주식회사 에스이에이
대표이사 신재호
상법 제461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9,724,250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100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26년 5월 12일
4. 신주의 배정방법 : 2026년 5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며, 단수주는 발생하지 아니함.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7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6년 4월 29일 (수)
2026년 4월 14일
주식회사 에스이에이